서울 법인 등록면허세는 3배…설립비는 주소에서 갈린다

|작성자: QUASA 편집팀|5 분 소요
서울 법인 등록면허세는 3배…설립비는 주소에서 갈린다

자본금 1,000만 원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고 직접 전자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주식회사 설립비용 예시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의 합계는 과밀억제권역 밖 15만 5,000원, 서울 42만 5,000원이다. 서울에서는 등록면허세에 원칙적으로 3배 중과가 적용되지만, 등기 공과금 전체가 3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중과 제외나 세액 감면이 없고 정관 공증을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발기설립을 전제로 한다. 자본금은 회사에 납입하는 돈이며, 법무사 대행료와 은행 증명서 발급비는 위 공과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설립에 마련할 현금과 설립 과정에서 밖으로 지급할 비용은 따로 계산해야 한다.

본점 주소가 등록면허세를 바꾼다

서울에 본점을 두는 법인의 설립등기에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가 적용되는 조건

영리법인의 설립등기 등록면허세는 납입자본금에 기본 세율 0.4%를 적용하고, 계산 결과가 최저세액보다 작으면 최저세액을 낸다. 자본금 1,000만 원에 기본 세율을 곱한 금액은 4만 원이지만 이 사례의 일반 지역 등록면허세는 최저세액인 11만 2,500원이다. 자본금을 적게 정해도 세금이 같은 비율로 계속 내려가지 않는 이유다.

서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한다. 지방세법 제28조의 대도시 중과 규정은 해당 법인 설립등기에 원칙적으로 기본 세액의 3배를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과 제외 업종은 예외로 둔다. 앞의 최저세액을 적용받는 회사라면 서울 등록면허세는 33만 7,500원이 된다.

판단 기준은 창업자의 거주지가 아니라 등기할 본점 소재지다. 수도권 안에도 과밀억제권역 밖인 곳이 있으므로 ‘수도권에 설립한다’는 정보만으로 세액을 확정할 수 없다. 반대로 서울에 본점을 둔다고 해도 중과 제외 업종이나 별도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한다. 사업장 주소를 비용 계산에 넣을 때는 실제 등기할 주소와 영위할 업종을 함께 놓고 봐야 한다.

같은 자본금으로 계산한 두 지역의 공과금

주소에 따른 차이를 보려면 다른 조건을 같게 둬야 한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의 예상 설립비용 계산은 본점 소재지와 자본금을 입력받아 등록면허세·교육세·등기수수료를 구분하며, 법인등기수수료를 2만 원으로 표시한다. 다음은 자본금 1,000만 원, 발기설립, 직접 전자신청, 중과 제외와 감면 없음이라는 동일한 조건에서 산출한 등기 공과금이다.

  • 등록면허세: 과밀억제권역 밖 11만 2,500원 / 서울 33만 7,500원
  • 지방교육세: 과밀억제권역 밖 2만 2,500원 / 서울 6만 7,500원
  • 전자등기 신청수수료: 두 지역 모두 2만 원
  • 등기 공과금 합계: 과밀억제권역 밖 15만 5,000원 / 서울 42만 5,000원
  • 회사에 납입할 자본금: 두 지역 모두 1,000만 원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을 바탕으로 계산하므로 서울 사례에서 함께 늘어난다. 두 지역의 등기 공과금 차이 27만 원은 등록면허세 차이 22만 5,000원과 지방교육세 차이 4만 5,000원을 합한 값이다. 신청 방식이 같아 등기신청수수료는 이 차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합계는 등기 공과금의 비교값이다. 공식 계산기에는 은행 잔고증명 수수료가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며, 실제 발급비는 이용 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인인감 제작이나 사업장 확보에 지출하는 돈도 각자의 선택과 계약에 좌우된다. 따라서 위 합계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현금을 나타낼 수는 없다.

신청 방식이 바뀌면 등기수수료도 바뀐다

법인 설립등기 신청수수료의 전자신청 2만 원과 서면신청 3만 5,000원 비교

서면으로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의 수수료는 전자신청 금액과 다르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은 회사 설립등기의 기본 신청수수료를 건당 3만 5,000원으로 정한다. 앞의 비교에 사용한 2만 원은 전자신청을 전제로 한 금액이므로, 서면 신청을 계획한다면 그 금액으로 견적을 만들면 안 된다.

자본금과 본점 주소를 그대로 두고 서면 신청수수료를 적용하면 등기 공과금은 과밀억제권역 밖 17만 원, 서울 44만 원이다. 전자신청과의 차이는 두 지역 모두 1만 5,000원이다. 주소 때문에 달라지는 세금과 신청 방식 때문에 달라지는 수수료를 구분하면, 두 견적의 총액이 다른 이유를 찾기 쉽다.

온라인에서 서식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등기신청까지 전자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직접 신청하든 대행을 맡기든 실제 제출 방식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를 확인해야 한다. 대행 견적의 수수료 항목과 법무사 보수 항목도 분리해서 봐야 같은 조건의 직접 설립비와 비교할 수 있다.

발기설립의 정관 공증비는 언제 빠지는가

자본금 1,000만 원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한다면 정관 공증비를 필수 지출로 잡지 않아도 된다. 상법 제292조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할 때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면 정관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다. 이 조건의 앞선 비교에서 정관 공증비를 넣지 않은 근거다.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설립 당시 발행하는 주식을 모두 인수하는 방식이다. 자본금이 작아도 설립 방식이 달라지면 정관 인증에 관한 판단을 그대로 가져올 수 없다. 공증을 생략할 수 있는지 알려면 자본금 액수뿐 아니라 누가 주식을 인수하고 어떤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하는지 먼저 정해야 한다.

정관 공증을 생략해도 주금 납입을 증명하는 절차는 남는다. 소규모 발기설립에서는 은행 잔고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그 발급 수수료는 정관 공증비와 별개의 실비다. 공증비가 없다는 이유로 은행 증명서 발급비까지 없다고 계산하거나, 두 항목을 하나의 ‘서류 비용’으로 묶으면 실제 지급액을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대행료와 자본금은 어느 항목에 넣는가

직접 설립하면 법무사 대행 보수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행을 맡기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에 서비스 보수를 더한다. 대행료는 법정 공과금처럼 하나의 고정액이 아니며, 정관 작성 지원, 등기 보정 대응, 인감 제작이나 사업자등록 지원 등 의뢰 범위에 따라 견적이 달라진다.

‘무료 설립’이라는 서비스 표현도 보수와 공과금을 나눠 해석해야 한다. 대행 보수가 면제되는 조건이라면 세금과 등기신청수수료는 여전히 계산 대상일 수 있다. 별도 계약이 붙는지도 견적에서 살펴야 한다. 직접 신청 비용과 대행 견적을 비교할 때는 본점 주소, 자본금, 신청 방식과 포함 업무를 같게 놓는 것이 정확하다.

자본금 1,000만 원은 이 사례에서 가장 큰 숫자지만 설립 수수료가 아니다. 발기인이 납입한 돈은 설립 후 회사의 재산으로 남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창업자가 준비할 현금에는 자본금과 공과금, 선택한 서비스 비용이 모두 들어가지만, 외부로 지급해 소진되는 설립비를 말할 때 자본금 자체를 더하면 비용을 과장하게 된다.

직접 설립할 때 비용을 확정하는 순서

먼저 실제 본점으로 등기할 주소를 정하고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와 중과 제외·감면 요건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자본금과 발기인의 주식 인수 방식을 정하면 등록면허세의 계산 기준과 정관 공증 필요 여부가 드러난다. 상호는 본점 관할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므로 온라인 설립의 상호 확인 순서도 이 단계와 연결된다.

이후 정관 등 설립 서류를 준비하고 주금을 납입한 뒤 필요한 납입 증명자료를 마련한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해 납부하고, 실제로 선택한 전자 또는 서면 신청 방식의 등기수수료를 더해 설립등기를 신청한다. 은행 증명서 발급비와 대행료가 있다면 각각 별도 항목으로 합산한다. 이렇게 계산해야 같은 자본금으로 회사를 세우더라도 주소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과 신청·대행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지출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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