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의결권주식, 30% 아래로 희석돼도 바로 발행할 수는 없다

투자 후 창업주 지분이 30% 아래로 내려갔더라도 벤처기업법 제16조의11이 정한 회사·투자·창업주 요건을 갖추고, 정관 변경과 발행 결의에서 각각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어야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지분율 하락은 발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출발점이지 발행을 허용하는 단독 요건이 아니다.
핵심은 마지막 투자 전까지 창업주가 법정 지분과 최다 보유 요건을 계속 유지했는지, 그 투자 때문에 요건을 잃었는지다. 개인 창업주는 투자 후 30% 미만이 되거나 최다 주식 보유자 지위를 잃는 경우가 해당할 수 있다. 여기서 30%는 창업주의 보유 이력과 희석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4분의 3은 정관 변경과 발행 결의에 필요한 찬성 규모다.
회사와 창업주 자격부터 구분한다
발행 주체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어야 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제도 해설은 발행 가능한 회사와 주식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각각 비상장 벤처기업과 법정 요건을 갖춘 창업주로 설명한다. 따라서 회사가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와 주식을 배정받을 사람이 창업주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질문이다.
개인 창업주는 설립 당시 작성된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재돼 있어야 한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당시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돼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여야 한다. 설립에 참여한 사실이나 현재 많은 주식을 보유한 사실만으로 이 자격을 대신할 수 없다. 법이 정한 형사처벌 관련 결격 사유도 적용된다.
보유 이력에는 ‘계속하여’라는 조건이 붙는다. 개인 창업주는 회사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계속 보유하면서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투자 직전에만 그 비율을 회복했다면 설립 이후 전체 기간에 걸친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공동 창업주에게는 합산 기준이 있다. 발기인·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등 법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둘 이상이고, 이들의 주식을 합산한 보유분이 설립 당시부터 마지막 투자 전까지 계속 50% 이상이면서 가장 많은 주식에 해당하면 각각을 창업주로 본다. 이 경우 마지막 투자로 잃었는지도 개인별 30%가 아니라 공동 창업주의 합산 보유 기준에 맞춰 판단한다.
투자금과 지분 변화에는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투자금은 창업 이후 누적액과 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액을 나눠 계산한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8은 누적 투자금 기준을 100억원, 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금 기준을 50억원으로 정하고, 투자자가 창업주의 특수관계인인지 여부는 회사가 투자를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누적액이 충분해도 마지막 투자액이 기준에 못 미치면 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투자와 그 밖의 투자도 구분해야 한다. 법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받은 투자를 요구하므로, 투자계약별 상대방과 투자 시점이 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다. 서로 다른 시점의 투자자를 한꺼번에 현재의 관계로 분류하면 당시 요건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
금액을 충족한 마지막 투자가 창업주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상태를 바꿨는지도 이어서 봐야 한다. 개인 창업주라면 투자 전까지 유지한 30% 이상 보유 또는 최다 보유 지위를 그 투자로 잃었는지가 쟁점이다. 투자와 관계없이 이미 과거에 요건을 잃은 사람은 현재 지분율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마지막 투자에 따른 희석 요건을 설명할 수 없다.
판단 흐름은 다음과 같다.
- 회사 설립부터 마지막 투자 직전까지 창업주 또는 공동 창업주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이력과 최다 보유 여부를 확인한다.
- 적격한 마지막 투자로 유입된 금액과 그 투자에 따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수의 변화를 구분한다.
- 투자 직후 창업주가 해당 보유 기준 또는 최다 보유 지위를 잃었는지 판단한다.
이 흐름에서 ‘투자 후 지분이 30% 미만’이라는 결과와 ‘요건을 갖춘 마지막 투자 때문에 법정 기준을 잃었다’는 원인을 구별할 수 있다. 공동 창업주라면 합산 보유분과 합산 주식 수의 순위를 사용해야 한다. 마지막 투자가 의결권 있는 지분을 희석하지 않았다면 금액 규모만으로 희석 요건을 채울 수 없다.
정관에는 발행의 범위와 전환 조건을 담는다
회사·창업주·투자 요건이 맞더라도 정관에 발행 근거가 필요하다. 정관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받을 사람의 자격, 발행 절차,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정해야 한다. 한 주당 의결권의 수와 존속기간,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는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한 주에 부여할 의결권은 1개를 초과하고 10개 이하여야 하며, 존속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법정 상한이 모든 회사의 실제 발행 조건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주주들이 동의하는 정관의 내용이 해당 회사 주식의 의결권 수와 존속기간을 결정한다.
복수의결권주식도 새로 발행하는 주식이므로 회사가 발행할 수 있도록 정관에 정한 주식 총수에 여유가 있어야 한다. 여유가 부족하면 발행 가능한 주식 총수를 늘리는 정관 변경도 필요하다. 발행할 복수의결권주식 수를 정할 때 이 한도와 정관에 적을 발행 총수를 함께 맞춰야 한다.
정관 변경과 발행 결의는 각각 통과해야 한다
정관 변경과 실제 발행은 서로 다른 결의 사항이다. 각각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관 변경안이 통과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창업주에게 특정 수량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두 안건은 같은 주주총회에서 다룰 수 있지만, 결의는 각각 성립해야 한다.
발행 결의에서는 받을 사람의 성명, 그 사람에게 발행할 수량, 주식 한 주의 금액, 납입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정관이 정한 발행 가능 범위와 실제 결의 내용도 일치해야 한다. 투자로 발행주식 수가 달라졌다면 결의 시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필요한 찬성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
창업주가 자신이 가진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의 인수가액을 납입하려면 별도의 동의가 요구된다. 법은 이 납입 방식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하도록 한다. 정관 변경과 발행 결의의 4분의 3 기준을 채웠더라도 보통주식으로 납입하는 방식까지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발행 후에는 전환 시점과 의결권 제한이 남는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정관에 정한 존속기간이 끝나면 다음 날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에 따르면 창업주가 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하면 그날, 법에서 요구하는 이사의 직을 잃으면 직을 상실한 날 전환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일부터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회사가 증권시장에 상장되면 상장일부터 3년이 지난 날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정관상 존속기간이 먼저 끝나면 기간 만료 다음 날이 전환일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이나 국내 계열회사 편입에 관한 법정 통지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통지일에 전환된다. 발행 시 정한 기간만 보고 상장이나 창업주의 이사직 변동을 제외하면 실제 존속기간을 잘못 예상할 수 있다.
발행된 주식의 복수 의결권이 모든 안건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가이드라인은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 이사 보수와 책임 감면,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 자본금 감소, 이익배당, 해산 등의 결의에서는 한 주에 의결권 하나만 인정하는 법정 제한을 설명한다. 발행으로 확보한 의결권의 효과는 존속기간뿐 아니라 결의할 안건의 종류에도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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