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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주식교환 M&A, 현금이 없어도 세금은 먼저 올 수 있다

|작성자: QUASA 편집팀|5 분 소요
전액 주식교환 M&A, 현금이 없어도 세금은 먼저 올 수 있다

전액 주식교환 M&A를 추진한다면 먼저 거래가 한국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인지, 각 주주와 체결하는 사적 주식양수도 또는 주식교환 계약인지 구분해야 한다. 상법상 절차라면 주식교환계약 작성, 이사회 검토, 주주총회 승인, 서류 비치, 반대주주 보호, 교환 실행을 하나의 일정으로 설계해야 한다.

대가가 전부 주식이어도 과세 대상 주주에게 현금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기존 주식의 이전이 세법상 양도로 평가되면 새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기 전에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세이연은 거래 명칭만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교환비율뿐 아니라 정관과 투자계약의 동의권, 완전희석 지분율, 스톡옵션 처리와 주주별 납세 재원을 종결 전에 확인해야 한다.

‘전액 주식 거래’는 대가 설명이지 한국의 법정 절차가 아니다

upGrad의 Unacademy 인수 구조와 한국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를 별도로 대조하는 거래 검토

전액 주식 거래는 매수자가 현금 대신 자기 회사 등의 주식을 대가로 제공한다는 뜻이다. 반면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해 완전모회사·완전자회사 관계를 만드는 한국 상법상 조직재편 제도다. 같은 ‘주식교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준거법과 당사자, 취득 범위, 반대주주를 거래에 편입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

upGrad의 Unacademy 인수는 명칭과 실제 대가 구성을 따로 봐야 하는 사례다. TechCrunch의 거래 보도 에 따르면 Unacademy 주주들은 upGrad 주식을 받았지만 엔젤투자자들은 종결 때 현금으로 정산됐다. 따라서 이 해외 거래를 ‘모든 이해관계자가 현금 없이 참여한 한국식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한국의 포괄적 주식교환이 효력을 내면 대상회사의 주식 전부가 완전모회사로 이전되고 대상회사는 법인격을 유지한 채 완전자회사가 된다. 일부 주주의 지분만 개별 협상으로 사들이는 거래와 달리, 법정 승인과 반대주주 보호 절차를 거쳐 전체 지분을 한 번에 정리하는 구조다.

승인일보다 먼저 전체 법정 일정을 확정한다

주식교환계약부터 특별결의와 반대주주 절차, 교환일까지 순서대로 점검하는 법정 일정

포괄적 주식교환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스타트업 포괄적 주식교환 법률 해설 은 이사회·주주총회 승인, 주주에 대한 공고·통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보장을 함께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소규모 또는 간이주식교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승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외 적용 여부도 처음에 판단해야 한다.

  1. 양사의 법인 형태와 지분구조를 확인하고, 포괄적 주식교환의 적용 가능성과 별도 규제 승인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2. 실사와 가치평가를 거쳐 교환비율을 협상하고,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교환일, 자본 변동 등을 주식교환계약에 반영한다.
  3. 이사회 절차를 밟은 뒤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법정 서류 비치 일정을 확정한다.
  4. 원칙적으로 양사의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계약을 승인하고, 사전에 반대 의사를 밝힌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 절차를 제공한다.
  5. 계약상 선행조건과 필요한 신고·승인을 충족한 뒤 교환일에 대상회사 주식을 이전하고 대가 주식을 교부한다.
  6. 자본 변경 등 필요한 등기, 주주명부 정리, 세무 신고와 종결 후 계약 의무를 이행한다.

일정표에는 계약 체결일, 주주총회일, 서류 비치기간, 반대 의사 통지와 매수청구 기간, 주식교환일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주주총회일만 먼저 정하면 통지나 서류 비치에 필요한 기간과 충돌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반대주주에게 거래에서 이탈할 통로를 제공하지만, 그 존재만으로 교환비율의 공정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교환비율은 완전희석 지분율과 권리 차이로 검증한다

창업자와 투자자가 확인할 결과는 교부받는 주식 수보다 거래 후 인수회사의 지분율이다. 양사의 기업가치를 같은 기준일과 일관된 평가방법으로 비교하고, 보통주뿐 아니라 전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권, 미행사 스톡옵션과 예정된 신주발행이 반영된 완전희석 기준 주식 수를 대조해야 한다.

최근 투자 라운드의 주당가격을 그대로 기업가치로 사용하기도 어렵다. 당시 발행된 우선주에 청산우선권이나 희석방지 조항이 있었다면 보통주와 경제적 권리가 다르고, 투자 이후 실적이나 자본구조도 달라졌을 수 있다. 평가자료에는 기준일, 사용한 재무자료, 순차입금과 비영업자산, 종류주식의 권리, 희석 가정과 사업계획의 민감도를 남겨야 한다.

조건부 권리를 누락하면 계약서의 명목상 교환비율이 바뀌지 않아도 기존 주주의 실제 지분율은 종결 직후 낮아질 수 있다. 주주별 교환표에는 현재 보유 증권, 전환 또는 행사 가능 수량, 거래 전후의 완전희석 지분율, 새로 받을 증권의 종류를 나란히 표시하는 편이 명확하다.

인수회사나 대상회사가 제공한 전망치를 평가에 사용한다면 자료의 정확성에 관한 진술·보장과 오류가 발견됐을 때의 조정 방식도 계약에 연결해야 한다. 창업자의 잔류나 향후 성과에 따른 보상은 주식교환 대가와 구분해야 교환비율의 의미와 보상의 귀속시기가 뒤섞이지 않는다.

과세이연이 확인되기 전에는 납세 재원을 따로 계산한다

현금 없이 인수회사 주식을 받은 주주의 양도차익과 과세이연 요건을 함께 계산하는 과정

주주가 현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과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같지 않다. 과세 대상인 개인이나 법인이 기존 주식을 이전해 양도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평가되면, 대가로 받은 비상장주식을 아직 팔지 않았어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실제 과세 여부와 금액은 주주의 개인·법인 여부, 거주지, 주식 종류, 취득가액과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과세특례 는 요건을 충족해 과세를 이연받은 뒤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완전모회사 또는 일정한 주주가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면 이연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과세이연은 세금을 없애는 비과세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 아래 납부시점을 미루는 장치다.

세무 검토표는 주주별로 작성해야 한다. 기존 주식의 취득가액과 예상 양도차익, 특례 적용 자격, 주식과 현금 등 대가의 구성, 신고·신청 주체와 기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의 납세 재원을 구분한다. 별도 현금보상, 자문료, 경업금지 대가나 재직 조건부 보상이 있다면 각각의 법적 성격과 귀속시기도 따로 검토해야 한다.

과세이연을 전제로 종결한다면 사후관리 의무도 거래 문서에 남겨야 한다. 완전자회사의 사업 중단이나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처럼 특례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을 누가 감시하고 주주에게 어떻게 통지할지 정하지 않으면, 종결 뒤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확정될 수 있다.

투자계약과 스톡옵션은 법정 승인과 별도로 정리한다

주주총회가 주식교환계약을 적법하게 승인해도 기존 투자계약의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해당 계약에서 합병, 주식교환, 경영권 변경, 신주발행이나 주요 자산 처분을 사전동의 사항으로 정했다면 그 조항에 따른 서면 동의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다. 정관, 주주간계약, 투자계약, 종류주식 인수계약과 부속합의서를 당사자별로 대조해야 한다.

정보권, 이사 지명권,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과 청산우선권을 인수회사에서도 유지할지는 협상 문제다. 대상회사에서 인정되던 권리를 그대로 옮기면 인수회사의 정관이나 기존 주주간계약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종료·대체·한시적 유지 가운데 선택한 처리 방식을 종결 문서에 명시해야 한다.

스톡옵션은 행사 전에는 주식 자체가 아니므로 주식교환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부여계약과 결의 내용을 기준으로 가득 여부, 행사가격, 행사기간, 퇴직 조건과 M&A 관련 조항을 확인한 뒤 종결 전 행사, 인수회사 옵션으로의 대체, 현금정산 또는 취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종결 전 행사로 발행주식 수가 늘면 완전희석 교환비율과 옵션 보유자의 과세시점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최종 점검 자료는 세 묶음이면 충분하다. 주식교환계약과 법정 일정표, 완전희석 자본구조표와 가치평가 자료, 주주별 동의·권리·세금·옵션 처리표다. 세 자료가 같은 기준일과 주식 수, 대가 구성을 사용해야 현금 없는 인수가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실행 가능한 거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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