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인설립, 상호부터 만들면 다시 만들 수 있다

|작성자: QUASA 편집팀|5 분 소요
온라인 법인설립, 상호부터 만들면 다시 만들 수 있다

온라인으로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려면 본점 관할 등기소를 기준으로 상호를 검색하고, 정관·주주·임원 정보를 정해 설립 서류를 작성한다. 필요한 전자서명과 주금 납입 증빙을 마친 뒤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설립등기를 신청하며,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을 진행한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의 설립 유의사항은 상호 검색에 법적 효력이 없고 등기 중 상호 보정이 생길 수 있으므로 CI와 명함은 등기 완료 뒤 제작하라고 안내한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서 기본정보와 설립 서류를 작성하고 구성원별 전자서명을 진행할 수 있다. 상호 확인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며, 등기수수료 납부와 등기 신청에도 인터넷등기소 연계 절차가 필요하다.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과 서명하는 사람이 항상 같지는 않으므로, 시작 전에 발기인·주주·임원의 역할과 각자가 처리할 서류를 구분해 두는 것이 좋다.

상호 검색은 후보를 확인하는 단계다

상호 검색에서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고 법인등기 업무를 취급하는 등기소를 선택해야 한다.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관할 등기소 안의 동일상호다. 검색 결과가 비어 있더라도 그 이름으로 설립등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등기 심사 중 상호 변경이나 보정을 요청받을 수 있다.

주식회사의 등기 상호에는 ‘주식회사’라는 회사 형태를 표시해야 한다. 이 표시는 상호의 앞이나 뒤에 둘 수 있으므로, 후보를 정할 때 어느 표기를 쓸지도 함께 결정한다. 브랜드에 사용할 짧은 이름만 확인하고 정관에는 다른 표기를 적으면 서류를 맞추는 작업이 늘어난다. 한글 표기와 띄어쓰기까지 정한 뒤 정관, 주식 관련 서류, 등기 신청 정보에 같은 이름을 써야 한다.

디자인 시안을 검토하는 일과 최종 상호를 넣어 제작을 확정하는 일은 구분할 수 있다. 등기 중 이름을 고쳐야 하면 CI 파일의 표기뿐 아니라 이미 인쇄한 명함도 다시 만들어야 할 수 있다. 제작을 맡기기 전에는 접수 화면이 아니라 설립등기 완료 결과에서 최종 상호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정관보다 먼저 본점·주식·구성원 정보를 맞춘다

정관에는 상호와 사업목적뿐 아니라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 주식에 관한 사항과 발기인 정보가 들어간다. 먼저 본점 주소와 사업목적을 정하고, 설립 시 발행할 주식과 이를 인수할 발기인을 확정해야 한다. 이 정보는 정관에서 끝나지 않고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등기 신청 정보에도 이어진다. 한 곳의 값을 바꾸면 관련 서류에도 같은 변경을 반영해야 한다.

발기인별 인수 주식 수를 정할 때는 각자의 수량을 합친 값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수와 맞는지 살핀다. 주당 금액과 인수 주식 수는 납입할 금액에도 연결된다. 임원을 정할 때는 누가 발기인이면서 주식을 인수하는지, 누가 지분 없이 이사나 감사를 맡는지도 구분해야 한다. 뒤의 조사보고 서류를 누가 작성할 수 있는지가 이 구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업목적은 실제 영업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단순히 ‘도소매업’이라고만 쓰는 것보다 취급할 물품을 드러내는 표현이 구체적이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사업자등록 때 관련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목적을 정하는 단계에서 인허가 여부도 확인한다. 정관의 목적과 나중에 신청할 사업 내용이 어긋나면 등기 후 다시 정리할 일이 생긴다.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본정관은 서식 작성의 출발점으로 쓸 수 있지만, 회사가 실제로 정한 주식·임원·공고 내용까지 대신 결정하지는 않는다. 공동대표를 둘 계획이라면 대표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도 구성원 사이에서 먼저 정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설립에 참여한다면 이름, 주소, 직위와 연락처를 입력 전에 맞춰 두는 것이 전자서명 요청 후 정보를 고치는 일을 줄인다.

서식 작성권한과 전자서명 대상을 구분한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의 서식별 작성권한 표는 정관·주식인수증은 발기인대표 또는 대표이사가 작성할 수 있고, 이사·감사 조사보고서는 지분 없는 이사나 감사가 작성하도록 구분한다. 대표이사가 모든 서식을 대신 작성할 수 있다는 전제로 진행하면 조사보고 단계에서 막힐 수 있다. 이 표는 서류의 작성권한을 구분한 것이므로 실제 전자서명 대상도 각 서류별로 확인해야 한다.

정관에는 발기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고, 취임승낙서에는 임원으로 취임하는 당사자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입력을 마쳤더라도 다른 구성원이 처리할 서명은 남아 있을 수 있다. 서명 요청 전에 직위, 인적 사항, 인수 주식 정보가 합의한 내용과 같은지 해당 구성원에게 확인받는 편이 좋다.

주금 납입을 증명할 자료도 조사보고에 앞서 준비한다. 요건에 맞는 소규모 발기설립은 예금 잔액증명서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지만, 모든 주식회사 설립에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납입 방식에 맞는 증명서를 정하고 납입을 마친 뒤 조사보고를 진행해야 조사 담당자가 납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식마다 따로 서명하는 대신 작성이 끝난 서류에 일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조사보고처럼 납입 증빙 이후에 처리할 서류가 있고, 설립등기 신청서의 전자서명은 등기 신청 단계에서 진행된다. 서식이 목록에 보이는 것과 서명까지 완료된 것은 다른 상태다. 신청 전에는 구성원별로 남은 서명과 서류의 완료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세금과 등기수수료를 처리한 뒤 설립등기를 신청한다

설립 서류와 납입 증빙이 준비되면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설립등기 신청을 진행한다. 본점 소재지와 사업 내용은 등록면허세의 중과 또는 감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른 회사의 납부액을 그대로 예상 비용으로 잡기보다 자신의 주소와 업종에 적용되는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도 서로 다른 비용으로 구분한다.

대표이사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 신청과 수수료 납부에 필요한 회원가입 및 사용자등록 정보를 준비해야 한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서 서류를 작성했다고 해서 인터넷등기소에서 처리할 단계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등기수수료 결제 후에는 설립 시스템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안내된 경로로 신청을 이어 가야 한다.

등기 신청 전에는 정관과 신청 정보의 상호, 본점 주소, 사업목적, 임원, 자본금과 주식 내용이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납입 증명 자료와 조사보고, 취임 관련 서류도 빠짐없이 갖춰야 한다. 한 서류만 고친 뒤 다른 서류에 예전 이름이나 주식 수가 남으면 보정 요청에 맞춰 다시 수정해야 할 수 있다. 사업목적이 지나치게 막연한 경우도 등기 과정에서 손볼 지점이다.

등기 신청을 제출한 뒤에는 접수와 완료를 구분한다. 보정 요청이 오면 지적된 항목만 바꾸는 데 그치지 말고 같은 정보가 들어간 다른 설립 서류도 함께 확인한다. 신청한 상호를 외부 제작물의 최종 표기로 쓰는 시점은 접수일이 아니라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로 잡는 것이 재작업 위험을 줄인다.

등기 완료 뒤 사업자등록 서류를 제출한다

설립등기가 끝나면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신청한다. 정부24의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 안내는 설립등기를 한 사람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민원으로 설명하며, 인터넷 신청 경로로 홈택스를 제시한다. 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등기가 완료됐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것은 아니다.

신청에는 정관과 주주·출자명세서를 준비한다.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허가증 사본이 필요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에 적을 상호, 본점 주소와 사업 내용은 완료된 등기 정보와 맞춰야 한다. 설립 중 수정한 내용이 이전에 준비한 서류에 남아 있는지도 확인한다.

이 단계가 끝나면 대외적으로 사용할 회사 정보도 확정된 등기 내용과 사업자등록 정보를 기준으로 맞출 수 있다. 명함의 상호·주소, CI에 들어갈 공식 표기, 거래처에 제공할 회사명을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면 된다. 상호 검색 때 정한 후보와 실제 등기된 이름이 다르다면 제작물에는 등기된 이름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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