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를 등록해도 브랜드는 안 지켜진다…상표권은 따로 출원해야 한다

|작성자: QUASA 편집팀|6 분 소요| 1
상호를 등록해도 브랜드는 안 지켜진다…상표권은 따로 출원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에 상호를 적거나 법인등기에 올려도 그 이름에 대한 상표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는다. 지식재산처의 상표 제도 설명은 상호를 영업 주체를 나타내는 명칭으로, 상표를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표장으로 구분한다. 같은 이름을 쓰더라도 확보하는 권리는 다르다.

브랜드 이름을 보호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와 별개로 선행상표를 확인하고 상표를 출원해야 한다. 출원할 때는 이름과 함께 사용할 상품·서비스를 지정한다. 상표권은 출원서를 접수한 때가 아니라 심사를 거쳐 설정등록된 때 발생한다.

상호·상표·도메인은 보호 대상이 다르다

상호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영업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간판에 상호를 붙이고 사업자등록증에 같은 이름을 적었다고 해서, 상품 포장이나 서비스 이름에 쓰는 표장까지 독점할 권리가 따라오지는 않는다. 상호와 브랜드 이름을 일치시킬 수는 있지만, 두 이름에 적용되는 절차와 효력은 따로 봐야 한다.

상표는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알아보게 하는 표시다. 이름뿐 아니라 도형 등도 표장이 될 수 있다. 등록상표의 권리는 지정상품을 중심으로 작동하며, 상표권자는 그 범위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따라서 상표를 등록해도 모든 업종에서 같은 단어를 쓰는 일을 일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메인은 인터넷 주소다. 원하는 주소를 확보해도 일치하는 상표를 등록할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지 않고, 상표를 등록해도 그 주소가 자동으로 배정되지 않는다. 도메인이 실제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쓰일 수는 있으므로, 웹사이트 이름까지 브랜드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상표와 도메인을 각각 살펴야 한다.

창업자에게 이 구분이 필요한 순간은 이름을 공개하기 전이다. 사업자등록상 상호가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 도메인을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다. 간판과 판매 페이지, 상품 포장에 같은 이름을 사용할 예정이라면 그 이름이 각 접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구분하는 편이 정확하다.

이름을 확정하기 전에 선행상표를 찾는다

선행상표를 검색할 때 이름뿐 아니라 비슷한 표장이 쓰이는 상품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브랜드 후보가 생기면 간판이나 포장을 제작하기 전에 KIPRIS에서 같은 이름과 비슷한 이름을 검색한다. 특허고객상담센터의 KIPRIS 안내에 따르면 상표의 출원·등록 정보와 지정상품, 견본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등록상표뿐 아니라 아직 심사 중인 출원도 검색 대상에 넣어야 한다.

정확히 일치하는 철자만 찾으면 비슷한 표장을 놓칠 수 있다. 띄어쓰기와 한글·영문 표기를 바꿔 보고, 발음이나 전체 인상이 닮은 이름도 살핀다. 검색 결과가 나오면 표장의 모습, 출원·등록 상태, 지정상품, 권리자를 함께 읽는다. 같은 단어라도 상품이 다를 수 있고, 철자가 달라도 관련 상품에서 충돌할 수 있다.

상품류 번호만으로 안전 여부를 결론 내리지 않는 것이 좋다. 실제 지정상품 명칭과 자신이 팔 물건 또는 제공할 서비스를 대조해야 한다. 예컨대 같은 이름이 전혀 다른 상품에서 발견됐다면 곧바로 출원을 포기할 이유는 없지만, 고객이 출처를 혼동할 만한 상품·서비스에 유사한 표장이 쓰인다면 이름을 다시 검토할 이유가 된다.

검색 결과에 동일한 이름이 보이지 않아도 등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상표 자체에 식별력이 부족하거나 다른 거절 사유가 있을 수 있다. 상품의 성질을 그대로 설명하는 흔한 표현을 골랐다면 선행상표 검색과 별도로 등록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 후보 이름을 바꿀 비용이 큰 사업이라면 공개 전에 유사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토받는 선택도 있다.

지정상품은 실제 판매와 서비스에 맞춘다

카페에서 제공하는 음료 서비스와 포장 원두 판매는 출원할 지정상품을 정할 때 구분해야 한다.

상표 출원은 사업자등록의 업종을 그대로 옮겨 적는 절차가 아니다. 출원인은 표장을 사용할 상품과 서비스를 구체적인 지정상품으로 기재한다. 먼저 현재 판매하거나 제공할 항목을 적고, 출시 계획이 구체적인 항목을 구분하면 필요한 보호 범위가 보인다. 언젠가 진출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나열하는 방식은 현재 필요한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다.

가령 카페를 연다는 조건부 예시에서 매장 음료 제공과 포장 원두 판매는 구별해서 검토해야 한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별도로 판매하는 물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확인할 지정상품 명칭이 달라진다. 자체 브랜드 원두를 팔 계획이 아직 없다면 카페 서비스에 필요한 범위를 먼저 정하고, 판매 계획이 구체화됐을 때 해당 상품의 보호를 검토할 수 있다.

상품류는 상품과 서비스를 분류하는 체계이고, 지정상품은 출원서에 적는 구체적인 보호 대상이다. 이름이 비슷한 선행상표를 찾았다면 상품류 번호뿐 아니라 지정상품 명칭과 실제 사업의 관계까지 대조한다. 명칭을 지나치게 넓거나 불명확하게 적으면 심사 과정에서 정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공식 분류의 표현과 사업 내용을 맞추는 편이 좋다.

출원 전에 정리할 항목은 다음 순서로 좁힐 수 있다.

  1. 고객에게 실제로 보여 줄 문자와 도형 가운데 어떤 표장을 보호받을지 정한다. 상호와 브랜드가 같더라도 판매 현장에서 쓰는 표기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2. 지금 판매하는 상품과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체적인 명칭으로 나눈다. 가까운 시일에 출시할 별도 상품도 구분한다.
  3. 선행상표의 표장과 지정상품을 자신의 후보와 대조한다. 두 측면에서 유사성이 걱정되면 이름 또는 출원 범위를 다시 검토한다.

사업을 넓혀 새로운 상품이 생겼다면 기존 등록에 그 상품이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추가로 보호할 상품을 정해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처음 출원할 때는 당장 시작할 사업과 가까운 확장 계획을 분명히 하는 것이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출원 시점과 권리자를 정한다

이름 후보를 좁힌 단계에서 선행상표를 확인하고, 실제 사용할 표장과 지정상품이 정해지면 고객에게 널리 알리기 전에 출원하는 순서가 합리적이다. 간판 제작과 포장 발주, 도메인 구매를 마친 뒤 선행상표 문제로 이름을 바꾸면 이미 만든 고객 접점도 고쳐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마칠 때까지 상표 검색을 미룰 필요는 없다.

출원인은 장차 권리를 보유할 개인이나 법인으로 정한다. 개인사업자로 출발하더라도 법인이 브랜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누가 출원하고 권리를 관리할지 미리 결정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에 적힌 상호만으로 상표권의 소유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후 사업 주체가 달라진다면 상표권의 귀속 관계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

출원 접수와 등록은 서로 다른 단계다. 출원 뒤에는 심사가 진행되고, 등록 요건을 충족해 설정등록이 이루어져야 상표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출원번호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상표의 독점권을 이미 얻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출시 일정에는 출원일뿐 아니라 심사 결과와 최종 등록 여부를 확인할 시점도 넣는 편이 정확하다.

등록 후 브랜드의 문자나 도형을 크게 바꾸거나 새로운 상품으로 확장했다면 기존 등록의 표장과 지정상품이 여전히 사업에 맞는지 살펴야 한다. 사업자등록 정보를 고쳤다고 해서 등록상표의 표장이나 지정상품이 함께 바뀌지는 않는다.

먼저 쓴 상호는 어떤 경우에 보호되나

상표권자의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먼저 사용해 온 상호를 언제나 즉시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청의 ‘하슬라가배’ 판례 설명에 따르면, 법원은 먼저 등록된 ‘하슬라’ 상표와 관련해 ‘하슬라가배’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을 지명이 들어간 모든 이름에 적용할 수는 없다.

상표법은 선의의 선사용자에게 일정한 계속 사용의 여지를 두고, 상거래 관행에 따른 자기 상호 사용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적용 여부는 사용을 시작한 시점뿐 아니라 상호를 실제로 어떻게 표시했는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했는지, 부정경쟁 목적이 있었는지 등에 좌우된다. 상호를 등록했다는 서류만으로 간판과 상품 포장의 모든 사용 방식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 주체를 알리는 통상적인 상호 표시와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강조하는 표시는 실제 사용 모습이 다르다. 타인의 상표가 등록된 뒤 그 명성에 편승하려는 목적으로 비슷한 상호를 출처표시로 사용했다면 예외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경고장을 받았다면 상호 사용을 시작한 경위와 간판·상품에 표시한 방식, 상대방 상표의 지정상품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선사용에 관한 주장은 분쟁에서 자신의 사용을 방어하는 수단이지, 상표권자처럼 다른 사업자의 사용을 막는 독점권이 아니다.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다투는 데도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다. 브랜드를 정하는 단계에서 선행상표를 확인하고 별도로 출원해야 하는 이유는 분쟁 뒤 방어 가능성에 사업의 이름을 맡기지 않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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