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는 8학년까지 생성형 AI를 막았다…고등학생은 두 번 배운다

뉴욕시는 2026년 9월 2일 공립학교의 2026~2027학년도 인공지능·화면 시간 정책을 확정했다. 뉴욕시장실 발표 에 따르면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에게 직접 제공되는 생성형 AI를 한 학년도 동안 중단하며, 약 60만 명으로 추산되는 학생이 적용 대상이다.
이는 모든 AI와 디지털 수업을 없애는 전면 금지가 아니다. 9~12학년 학생은 승인된 진로교육 과정이나 제한적 시범사업에서 교사의 감독을 받아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고, 모든 고등학생은 각각 45분인 AI 리터러시 모듈 두 개를 이수한다. AP의 9월 2일 보도 도 8학년까지의 1년 유예와 고교생 대상 연 2회 교육, 감독형 시범운영을 독립적으로 확인했다.
금지선은 8학년, 범위는 학생용 생성형 AI다

정책의 경계는 학년뿐 아니라 이용 주체와 기능으로 나뉜다. 생성형 AI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글·이미지·음성 등을 만드는 시스템을 뜻하며, 2-K~8학년 제한은 학생에게 직접 노출되는 이 생성 기능에 적용된다. 패턴 탐색이나 예측처럼 콘텐츠 생성과 구별되는 모든 AI 기능을 일괄 금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NYC Public Schools 공식 지침 은 생성형 AI와 일대일 화면 사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고교 교육·교사 활용·보조공학 예외와 시범사업 조건까지 함께 명시한다.
- 2-K~2학년: 학생용 생성형 AI와 학생 한 명이 기기 한 대를 직접 사용하는 일대일 화면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3~5학년: 학생용 생성형 AI를 금지하고 일대일 화면 사용은 하루 30분 이하로 권고한다.
- 6~8학년: 학생용 생성형 AI를 금지하고 일대일 화면 사용은 하루 45분 이하로 권고한다.
- 9~12학년: 검토와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화면 사용 기준은 학교와 교과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제목의 ‘막았다’는 학교가 제공하거나 승인하는 환경에서 8학년 이하 학생이 생성형 기능을 직접 쓰지 못하게 했다는 의미다. 학생의 학교 밖 개인 기기 이용까지 통제하거나 일반 디지털 교재, 승인된 평가, 교사 주도형 화면 수업을 모두 없앤 조치는 아니다.
고등학생은 두 번 배우고, 일부만 직접 사용한다

모든 고등학생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은 직접 사용이 아니라 교육이다. 두 개의 45분 모듈은 AI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편향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학교에서 어떤 사용이 적절한지를 다룬다. AI가 진로와 앞으로 필요한 역량에 미칠 영향도 교육 범위에 포함된다.
생성형 AI를 직접 다루는 기회는 별도 승인 절차를 거친다. 진로·기술교육이나 자격 과정에서 직무 역량을 위해 특정 도구가 필요할 때에는 교사의 감독 아래 사용할 수 있다. 학교는 참여 학생의 가족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알려야 한다.
일반교육 고교 수업에서는 Quill, Edia, Brisk Teaching, Playlab, Intel AI-Ready Schools 등 다섯 개 시범사업이 중앙 승인을 받았다. 어떤 고등학교든 신청할 수 있지만 건별 심사를 거쳐야 하며, 학생 한 명은 시범사업 하나에만 참여한다. 전체 참여 상한은 일반교육 고교생 5만 명이다.
예상 사용량도 도구별로 제한된다. Quill은 학생당 주 15분, Edia는 숙제가 아닌 교실 연습으로 주 20분, Brisk Teaching은 주 20~40분이다. Playlab은 주 45분 범위에서 학기당 두 과제에 쓰고, Intel AI-Ready Schools는 한 학기 동안 주 1교시를 이용한다. 이는 고교생 전체가 자유롭게 생성형 챗봇을 선택하는 방식과 거리가 멀다.
도구 선정 기준에는 학생 데이터의 개인정보·보안 심사, 학생이 스스로 사고하도록 돕는 글쓰기·수학 활동, 프로젝트 기반 학습 지원 등이 포함됐다. 교육 당국은 시범사업 평가계획을 개발 중이어서, 승인 자체가 학습 효과까지 입증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교사와 보조공학은 같은 금지선 안에 있지 않다
교사와 학교 직원은 기존 개인정보·보안 승인 및 조달 규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수업 계획과 운영 업무에 AI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채점, 행동 감시, 배치·진급·졸업처럼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결정을 AI에 맡길 수 없다. 특수교육 문서 작성과 상담·위기개입·치료 지원의 책임도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남는다.
장애학생이나 다언어·영어학습자에게 필요한 접근성 기술도 예외다. 개별화교육프로그램(IEP)이나 504 계획에 명시된 기기와 기술은 AI 또는 화면 시간 제한과 관계없이 제공해야 한다. 의사소통과 수업 참여에 필요한 다른 보조 도구 역시 일상적이고 불필요한 화면 사용과 구별된다.
화면 시간에도 별도 예외가 있다. 진단평가, 원격수업일, 전자책, 로봇공학, 코딩, 시뮬레이션처럼 중앙 승인을 받은 활동에는 학년별 권고 시간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교사가 컴퓨터·태블릿·스마트보드를 이용해 전체 학급이나 소그룹을 가르치는 활동도 학생별 일대일 화면 사용이 아니다.
AI 제한과 화면 시간은 함께 발표됐지만 같은 규칙이 아니다
생성형 AI 규정은 특정 기능을 학생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정하고, 화면 시간 규정은 수업 중 개인 기기와 마주하는 시간을 다룬다. 예를 들어 6학년 학생은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없지만 승인된 전자책이나 평가를 위해 화면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하루 45분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법정 상한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대일 사용에 대한 권고다.
2학년 이하의 일대일 화면 제한은 더 엄격하지만 교사 주도 공동 활동이나 필수 접근성 기술까지 막지는 않는다. 정책은 생성형 기능, 개인 화면, 교사 주도 수업, 보조공학을 서로 다른 범주로 다룬다. 이를 하나로 묶어 ‘뉴욕시가 모든 디지털 교육을 금지했다’고 설명하면 실제 범위를 벗어난다.
한국 학교에 던지는 질문은 금지보다 설계에 가깝다

뉴욕시 사례가 한국 교육정책에 주는 핵심 시사점은 AI 사용 여부를 하나의 찬반 규칙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저학년과 중학생에게는 학생용 생성 기능을 중단하고, 고등학생에게는 공통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하되 직접 사용은 승인된 진로교육과 시범수업으로 좁혔다. 교사 업무와 장애학생의 접근성은 다시 별도 기준으로 분리했다.
비슷한 정책을 설계하려면 최소한 금지·교육·평가의 세 축이 연결돼야 한다. 금지는 적용 학년과 차단할 기능을 특정해야 하고, 교육은 허용 전 필요한 개인정보·편향·검증 역량을 정의해야 한다. 평가는 AI 결과를 그대로 제출하는 행동과 오류·근거·편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학습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승인 도구 목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수업 목적, 교사 감독, 학생별 노출량, 개인정보 심사, 가족 통지와 성과 측정 기준이 함께 공개돼야 허용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뉴욕시도 개인정보와 보안은 기존 절차로 심사하지만, 알고리즘 편향·형평성·교육 효과를 평가하는 역량은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1년 뒤 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영구 금지가 아니라 2026~2027학년도에 적용되는 1년간의 유예다. 뉴욕시는 학생, 교사, 학부모 대표, 선출직 공무원, 노조,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Technology in Schools Coalition을 구성해 유예와 제한적 시범사업의 영향을 검토하고 이후 학년도의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도 있다. AI 기능을 비활성화할 기존 교육기술 계약 38건의 전체 목록은 나오지 않았고, 개별 학교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식도 구체화되지 않았다. 고교 시범사업의 평가계획 역시 개발 단계다. 다음 판단의 근거는 1년 뒤 금지 여부 자체보다 학습 효과, 개인정보 보호, 형평성, 교사 부담을 비교할 자료가 실제로 축적되는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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