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or Music 라이선스, Shorts·라이브에는 쓸 수 없다

|작성자: QUASA 편집팀|5 분 소요
Creator Music 라이선스, Shorts·라이브에는 쓸 수 없다

YouTube의 Creator Music 이용 세부정보에 따르면, 라이선스와 수익 공유 대상 음악은 롱폼 동영상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같은 곡을 Shorts나 실시간 방송에 넣어도 Creator Music에서 정한 이용 조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라이선스로 만든 롱폼 영상을 다른 플랫폼이나 다른 YouTube 채널에 다시 게시할 권한도 함께 얻는 것은 아니다.

YouTube의 Creator Music 시작 안내는 서비스를 미국의 YouTube 파트너 프로그램(YPP) 크리에이터에게 제공하며 미국 밖 확대는 아직 예정 단계라고 설명한다. 한국에서 활동한다면 곡을 고르기 전에 채널에 기능이 제공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접근 가능한 채널에서도 허용 지역과 수익 조건은 곡마다 다르다.

한국 채널이라면 제공 여부와 영상 형식부터

YouTube Studio에 웹브라우저로 로그인해 왼쪽 메뉴에서 Creator Music을 찾을 수 있다. YPP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채널에서 이 메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미국 밖 확대가 예정 단계인 만큼, 한국에서 Creator Music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로 음악 편집이나 수익 계획을 세우기보다 채널의 실제 접근 가능 여부를 먼저 봐야 한다.

접근 권한이 있다면 다음 기준은 제작할 영상의 형식이다. Creator Music의 라이선스와 수익 공유는 일반적인 롱폼 업로드를 위한 조건이다. 롱폼 영상에서 일부를 잘라 Shorts로 올리거나 같은 음악을 실시간 방송에 넣을 계획이라면, 그 결과물에 적용할 음악 권한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원본 롱폼에 음악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다른 형식의 사용 허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곡이 Creator Music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사용권이 생기지 않는다. 목록에는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는 곡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곡이 있으며,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곡도 있을 수 있다. 먼저 영상 형식과 이용 방식을 정해 두어야 곡의 표시와 세부 조건을 정확히 읽을 수 있다.

곡을 고른 뒤에는 이용 방식과 지원 지역을 함께 본다

YouTube의 곡 검색 안내는 Creator Music에서 곡명·아티스트로 검색하고 장르, 분위기, 이용 조건으로 목록을 좁히는 방법을 설명한다. 목록의 수익 공유 표시나 미리 듣기만으로 결정을 끝내지 말고 곡별 이용 세부정보를 열어야 한다. 라이선스 가능 곡은 추가 작업 메뉴에서, 수익 공유 가능 곡은 수익 공유 세부정보 표시에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1. 곡에 무료 라이선스와 수익 공유 중 어떤 선택지가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두 방식이 모두 가능하더라도 적용되는 수익 조건은 같지 않다.
  2. 선택할 방식의 지원 지역을 읽는다. 라이선스에서 허용하는 지역과 수익 공유가 가능한 지역은 서로 다를 수 있다.
  3. 실제 업로드에 사용할 곡의 이용 세부정보를 다시 확인한다. 음악 권리자가 조건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이선스의 ‘지원 지역’은 음악 권리자가 사용을 허용하고 해당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국가·지역을 뜻한다. 수익 공유의 ‘지원 지역’은 그 곡을 사용한 영상에서 권리자와 수익을 나눌 수 있는 국가·지역을 뜻한다. 이 표시는 크리에이터의 거주지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선택한 이용 방식에 따른 곡의 권리 범위다.

라이선스의 지원 지역이 ‘전체’로 표시되더라도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수익 공유 방식으로 쓰면 허용 지역이 더 좁을 수 있다. 따라서 같은 곡을 볼 때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 정한 뒤 해당 조건의 지역 표시를 읽어야 한다. 게시한 영상에서 실제로 수익을 공유하는 지역은 그 영상의 수익 공유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이선스는 영상마다 적용 범위가 정해진다

YouTube 오디오 보관함 라이선스를 제외한 Creator Music 라이선스는 YouTube에 업로드한 단일 영상에서 한 번 사용할 수 있다. 같은 채널에서 같은 곡을 쓰는 다음 롱폼을 만들더라도 이미 게시된 영상에 적용한 라이선스를 그대로 돌려 쓸 수는 없다. 시리즈 전체에 공통 배경음악을 넣으려는 경우라면 영상별 사용권을 구분해야 한다.

아직 게시된 영상에 사용하지 않은 라이선스는 같은 채널의 다른 영상으로 옮길 수 있다. 게시에 사용한 뒤에는 새 영상으로 이전할 수 없으며, 다른 YouTube 채널로도 옮길 수 없다. 편집 중에 게시할 영상을 바꿀 수 있는 단계와 이미 공개한 뒤의 재사용은 다른 상황이다.

Creator Music 라이선스는 다른 동영상 플랫폼으로도 이전되지 않는다. 같은 완성본을 외부 플랫폼에 올릴 예정이라면, 영상 파일이 같아도 그 플랫폼에서 음악을 사용할 권한은 별도로 필요하다. 음악을 영상에 넣었다는 사실과 여러 배포처에서 사용할 권한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

YouTube 오디오 보관함 라이선스에는 여러 YouTube 영상에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다만 이 예외를 Creator Music에서 찾은 모든 곡으로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된다. 곡이 어떤 라이선스로 제공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같은 채널의 후속 영상에 다시 쓸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무료 라이선스와 수익 공유는 수입 구조가 다르다

무료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는 곡은 그 조건에 따라 사용하면 음악을 넣지 않은 수익 창출 영상에 적용되는 크리에이터 몫을 유지할 수 있다. ‘무료’는 음악 라이선스 취득 비용에 관한 표시이지, 영상 속 다른 사람의 사진·영상·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전체 영상을 수익화하려면 다른 제삼자 콘텐츠에도 필요한 권리가 있어야 한다.

수익 공유 대상 곡은 영상 수익을 음악 권리자와 나누는 방식이다. 라이선스 대상 곡과 수익 공유 대상 곡이 함께 보이더라도 두 조건을 혼동하면 예상 수입이 달라진다. 특히 수익 공유를 선택한 영상에서 크리에이터 몫은 사용한 대상 곡의 수와 추가 음악 권리 처리 비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모든 곡에 하나의 고정 배분율을 적용해 예상 수익을 계산할 수 없는 이유다.

수익 공유 대상 곡을 넣었다고 모든 업로드가 자동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다. 영상을 차단하거나 수익 창출을 막는 저작권 소유권 주장, 광고 친화성 요건 위반은 수익 공유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라이선스나 수익 공유 대상이 아닌 곡을 필요한 허락 없이 사용하면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나 저작권 삭제 요청을 받을 수 있다.

권리자는 곡의 이용 조건을 일부 지역 또는 전체 지역에서 변경할 수 있다. 게시 후 그 곡의 수익화를 중단하면 이미 올린 영상의 수익 창출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다. 업로드 전에 확인한 이용 조건과 게시 후 영상에 표시되는 수익 공유 상태를 각각 살펴야 하는 이유다.

같은 음악을 다른 영상에 쓰려면

재사용 가능 여부는 처음 만든 롱폼이 아니라 새로 게시할 결과물의 형식, 채널, 플랫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음 구분은 Creator Music의 일반 라이선스 또는 수익 공유 조건을 적용하려는 경우다.

  • YouTube 롱폼: 채널에서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곡의 지역·이용 조건을 충족한다면, 선택한 라이선스 또는 수익 공유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원본 롱폼에서 잘라 만든 Shorts: 원본에 적용한 Creator Music 조건은 이어지지 않는다. Shorts에 사용할 음악 권한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 실시간 방송: Creator Music의 라이선스와 수익 공유 조건은 라이브에 적용되지 않는다. 방송에 쓸 음악은 별도의 사용 권한이 필요하다.
  • 다른 YouTube 채널이나 외부 플랫폼: 기존 Creator Music 라이선스를 이전할 수 없다. 같은 완성본을 올리더라도 새 게시처의 음악 권한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 같은 채널의 다음 롱폼: 이미 게시된 영상에 쓴 일반 라이선스는 재사용할 수 없다. 여러 YouTube 영상에 적용되는 YouTube 오디오 보관함 라이선스는 예외다.

여러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한다면 계정의 이용 가능 여부, 영상 형식, 곡별 지원 지역, 해당 영상에 적용할 사용권, 수익 배분 조건의 순서로 확인하면 된다. 특히 롱폼과 Shorts를 함께 제작할 때는 음악 파일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용 권한까지 공유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실제 이용 범위는 게시할 영상과 그 곡에 선택한 조건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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